창원시, 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 시행

11월 6일부터 적용... 연간 5회 및 총 2억원 이내 제한

행안부 계약 예규 개정따라 특혜방지 및 투명성 강화

경남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지방정부 계약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와 편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는 연간 5회, 총 계약금액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구분 없이 건수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며,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총 계약금액에는 포함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다만 관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예외 승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1월 6일 체결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분기별 수의계약 현황과 업체별 계약 실적을 점검하고 운영상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숙 창원시 회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막고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11.08 14:03 수정 2026.11.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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