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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동산 분석 1부】 집 샀는데 바로 입주 안 해도 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추진
신청 기한 2027년 말까지 연장…임차인 갱신계약도 1회·최대 2년 인정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대상…입주 후 2년 거주 의무 유지
국토부, 18일 입법예고·10월 1일 시행 계획…거래 확대와 가격 효과는 구분해야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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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과 계약을 갱신해 더 거주하려는 임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두 사람의 일정은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까.
정부가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특례를 연장하고, 인정 범위를 임차인의 갱신계약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한 차례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실거주 의무 자체의 폐지가 아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조정하되, 매수자 자격과 입주 이후 거주 의무는 유지하는 구조다. ‘집을 사도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이다.
따라서 17일 발표 기준으로는 개정 추진 단계다. 발표된 시행 일정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특례를 연장하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2027년 말까지 연장되는 것은 ‘신청 기한’
발표안에 따르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확대되는 조치의 신청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신청 기한과 개별 주택의 입주 시점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신청 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된다고 해서 모든 매수자가 그날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별 거래에서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과 인정되는 유예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조치와, 신청자가 실제로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발표된 것이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시점, 매수자의 입주 계획을 잘못 연결할 수 있다. 정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날짜 하나만으로 개별 거래의 일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과 개별 주택의 실제 입주 시점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매수자의 입주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변화는 갱신계약의 인정이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을 대상으로 입주를 유예했다. 이번에는 남은 임차기간에 더해 갱신계약도 한 차례, 최대 2년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구조상 이는 매수자의 입주 일정과 임차인의 계속 거주 수요를 조정할 여지를 넓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집을 매매하는 시점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인정되는 계약 기간을 고려해 거래와 입주 시점을 나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갱신계약까지 인정한다’는 발표를 모든 세입자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발표는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개별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와 적용 관계까지 일괄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매수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도 언제나 같지는 않다.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에게는 일정 조정의 여지가 생기지만, 빠른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중요한 선택 조건이 된다.

▲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한 차례,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는 그대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입주 후에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는 유예 기간을 활용한 매수가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실거주 없이 임대만 계속하는 방식이 전면 허용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발표 내용과 맞지 않는다.
분석상 이번 조치는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아니라 ‘실거주를 시작하는 시점의 조정’에 가깝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매수자가 임차인의 계약을 고려해 입주를 늦추도록 하면서, 이후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갭투자 전면 허용’과 같은 표현은 대상과 제한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측면과, 무주택 요건 및 사후 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측면을 함께 설명해야 정책의 실제 범위가 드러난다.

▲ 특례 대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되며, 실제 입주 이후 2년 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매도자·매수자·임차인이 보는 변화는 다르다
임대 중인 주택을 팔려는 소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지다. 입주 시점의 제약이 일부 조정되면, 일정 기간 기다릴 수 있는 무주택 수요자와 매매를 협의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매수자에게는 선택 가능한 주택과 실제 입주 시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당장 이사해야 하는 사람과 향후 입주를 계획하는 사람은 같은 유예 조건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임차인에게는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거주 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관심사다. 갱신계약을 유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거래와 임차인의 거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발표된 제도 구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실제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과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거래 문턱이 낮아지면 집값도 오를까
실거주 유예 확대는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제약을 일부 조정하는 조치다. 그렇다고 발표만으로 거래량 증가나 집값 상승을 확정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실제 매수 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매수 희망자가 있어도 가격에 대한 합의, 자금 마련, 입주 시점 등이 맞아야 거래가 성립한다.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커지는 경우에는 매물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지역이나 선호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면 다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어느 방향이 우세할지는 시행 이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상승·하락을 앞세운 단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과 거래 조건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전국적인 가격 흐름을 이번 조치 하나로 설명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계약 전에 확인할 핵심은 날짜와 자격
발표안을 실제 거래에 적용하려면 ‘유예가 확대된다’는 문장보다 구체적인 조건이 중요하다.
매수자의 무주택 유지 요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잔여기간, 갱신계약 인정 여부, 실제 입주 계획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신청 기한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이나 세금 문제까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번 발표가 다루는 범위와 다른 거래 조건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세부 적용은 최종 개정 내용과 관할 허가권자의 안내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표 단계의 내용을 이미 확정된 개별 허가 결과처럼 전제해 계약 일정을 잡는 것은 피해야 한다.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조치가 던지는 질문은 ‘집을 사고도 살지 않아도 되는가’보다 구체적이다.
누가, 어떤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언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가.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 목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유예 범위의 확대뿐 아니라 대상 요건의 명확한 안내, 개별 거래에서의 적용, 입주 이후 의무 이행까지 확인해야 평가할 수 있다.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조치가 던지는 질문은 ‘집을 사고도 살지 않아도 되는가’보다 구체적이다.
누가, 어떤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언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가.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 목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유예 범위의 확대뿐 아니라 대상 요건의 명확한 안내, 개별 거래에서의 적용, 입주 이후 의무 이행까지 확인해야 평가할 수 있다.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실거주 유예 확대가 실제 주택 거래와 임차인의 거주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상 주택의 거래와 매물 변화, 매수자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자료 발표일=2026년 9월 17일
보도 예정일=2026년 9월 18일
사실 확인 기준=2026년 9월 17일 공개자료
※ 시행 일정과 적용 조건은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이며, 거래 당사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리더경제의 분석입니다.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의 연장과 개별 주택의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특례 대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되며, 입주 이후 2년 거주 의무는 유지됩니다.
※ 세부 적용 조건은 최종 개정 내용과 관할 허가권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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