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혼인 파탄 책임 있다면 이혼 청구 가능할까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이혼’은 파탄의 원인과 책임, 상대 배우자의 의사, 현재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혼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책배우자이혼에서는 이혼 성립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도 함께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법적 쟁점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선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은 어느 한쪽의 잘못만 확인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과정과 현재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책배우자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자녀 관련 사항 등을 정리한 뒤 개별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방법은 이혼·가사 관련 안내 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작성 2026.09.11 09:48 수정 2026.09.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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