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 속 구리 건설현장 합동점검…옥외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 이행 여부 점검

경기도 전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건설현장을 찾아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 폭염 속 구리 건설현장 점검…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당부

경기도는 지난 6일 구리시 사노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폭염에 노출된 옥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과 구리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6명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사 현장에 마련된 그늘막과 이동식 냉방기 등 휴게시설을 확인하고 식수와 얼음조끼를 비롯한 폭염 대응용품이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살폈다.


경기도는 현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체감온도에 따라 필요한 작업 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늘이나 냉방장치를 갖춘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얼음조끼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상승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체감온도가 38℃ 이상인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다.

이날 노동안전지킴이들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추락과 끼임, 충돌 등 각종 잠재적 위험요인도 함께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개선을 지도했다.

‘노동안전의 날’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매월 첫째 주 한 차례 추진하는 행사다. 현장 캠페인과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공사장과 제조업체 등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현장 안전 전문인력이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에서 총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영세 건설공사장과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작성 2026.08.06 19:32 수정 2026.08.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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