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소재 국유재산의 무단사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밝힌 행정처리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원에 대한 보령권지사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해당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은 2026년 2월 인지됐고, 이후 6월 8일 변상금 사전통지, 6월 16일 정정고지 예정 알림, 8월 11일 정정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9월 3일 변상금 확정고지, 9월 11일 변상금 수납 순으로 진행됐다.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상금은 단순한 내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를 가진 행정처분의 영역이다.
또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은 변상금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두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관련 서식에도 변상금 사전통지 후 의견서 제출, 검토, 결과 통보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단순히 “변상금을 부과했고 납부됐다”는 결과가 아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실제 행정처리는 무엇이었나. 보령권지사는 2월에 무단사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6월 8일 최초 사전통지까지 약 4개월 동안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됐는지는 별도의 확인 대상이다.
무단사용 인지 이후 통상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는 현장확인, 점유범위와 면적 확인, 사용기간 확인, 변상금 산정 등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민원 답변만으로는 각 과정이 언제 완료됐는지, 어느 시점에 변상금 산정이 확정됐는지, 실제 현장확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바로 행정상 위법이나 부당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 스스로 2월에 무단사용을 인지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2월 인지와 6월 최초 사전통지 사이에 어떤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정정’이다 6월 8일 최초 사전통지 후 6월 16일에는 정정고지 예정 알림이 있었고, 실제 정정된 사전통지는 8월 11일 이루어졌다.
즉, 최초 산정 또는 통지 이후 일정한 변경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보령권지사의 답변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무엇이 변경됐는가이다.
점유면적이 변경됐는지, 사용기간이 변경됐는지, 변상금 산정기준이나 금액이 변경됐는지, 추가적인 현장확인이 있었는지 등은 현재 민원 답변만으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정’이라는 결과만으로 행정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정이 발생한 원인과 범위는 행정처리 경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사실이다.
9월 14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사용허가다. 보령권지사는 9월 7일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9월 14일자로 사용허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해당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완료”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다.
최종 사용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허가서가 발급된 것인지, 내부 검토절차가 끝났다는 의미인지가 구별돼야 한다. 특히 변상금은 9월 11일 수납됐고 사용허가 절차 완료는 9월 14일로 제시됐다.
현재 확인되는 일정만 놓고 보면 변상금 확정·수납 이후 사용허가 절차가 완료된 순서다. 이것은 보령권지사가 민원 답변에서 설명한 현재의 처리순서와 일치한다.
다만 이것이 모든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동일한 순서여야 하는지, 또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내부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2026년 6월부터 국유재산 점·사용허가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사전정보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2월부터 9월까지 실제 행정처리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으며, 6월 최초 사전통지가 왜 8월 정정됐고, 9월 14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는 정확히 어떤 행정행위를 의미하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