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임원 600명 중 27.5%가 자녀 승계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 중 상당수가 매각(21.1%) 또는 폐업(9.1%)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중소 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 후계자를 찾지 못한 이른바 '승계절벽'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 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계속 경영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친족 승계의 문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이 신설되어,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승계에도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매수자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8. 1. 1.부터 2030. 12. 31.까지 한시 적용)
다만 제3자 승계형 M&A는 정보 비대칭과 적정가 협의 난항, 헐값 매각 우려 등으로 실제 거래 성사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으므로, 매각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M&A전문가와 함께 거래가 가능한 회사로 정비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오랫동안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의 문제로만 다루어져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있어도 승계를 원하지 않거나, 애초에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친족 승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매각(M&A)은 창업자의 은퇴와 사업의 존속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처음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가 어려운 기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며, 중소 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기업승계 실태조사에서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임원 600명 가운데 27.5%가 자녀 승계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매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1.1%,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9.1%에 달하였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결국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축적된 기술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존속과도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평가된다.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왜 친족 승계의 문턱을 높이는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최대 1,000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그 대가로 적용 요건은 한층 엄격해진다.
계속 경영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하는 절차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가까운 일부 대형 카페·베이커리, 주차장업 등이 가업상속공제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온 사례가 국세청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인정 업종과 자산의 실질 기준을 좁히는 방향의 개편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가업을 계속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친족승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폭을 좁히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2026년 세제개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을 통해 제3자 사업승계, 즉 자녀가 아닌 외부인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의 승계에도 세제 지원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매도자는 업종(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규모(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업력(20년 이상 경영), 연령·지분(60세 이상 최대주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경영 연수에 연 5천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한다.
매수자 역시 매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매도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받은 자산·지분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사모펀드 등을 매수자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매각 시점 설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 제3자 승계형 M&A는 왜 성사되기 어려운가?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3자 승계형 M&A의 경우 정보 비대칭과 적정가를 둘러싼 협의 난항, 헐값 매각 가능성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매칭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친족승계와 달리 제3자 매각은 그동안 세제 혜택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매물 정보 부족과 인수자 탐색 비용까지 겹쳐 승계 의사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매각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단계라면, 최종 계약 체결까지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음을 전제로 은퇴 시점보다 앞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표 개인 비용이나 가족 인건비 등을 분리하여 회사의 실제 수익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정상화하는 작업, 영업·기술·거래처 관리가 대표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대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준 임직원 승계 비중이 35.5%로 친족승계(33.1%)를 앞질렀다는 점은, 국내에서도 제3자·임직원 승계형 M&A가 하나의 정상적인 승계 경로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가업승계 세제 지원 제도 비교]
필자가 M&A 전문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로서 다양한 규모의 승계·매각 자문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3~5년은 친족승계의 문턱은 높아지고 제3자 매각의 제도적 유인은 커지는 이른바 '승계 트랙 재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 매각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 비대칭 해소와 적정 가치평가, 대표 의존도 완화와 같은 실무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폐업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회계·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회사를 '거래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가 있는데도 가업상속공제 대신 제3자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가? /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승계 건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조특법 §30의8) 중 해당하는 한 트랙만 적용되므로, 승계 방식을 먼저 확정한 뒤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Q2.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매각 시점을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
Q3. 사모펀드(PEF)에 회사를 매각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상 매수자는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모펀드는 조문상 매수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Q4.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법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Q5. 매각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대표 개인 비용과 가족 인건비 등을 분리하여 회사의 실제 수익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정상화하는 것과, 대표 개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인수 후에도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상기 내용 중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단계에 있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부 요건(연령·업력·감면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칼럼제공]
곽상빈 변호사는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M&A 전문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필 및 M&A 종합자문 전문 컨설팅사 인 더블유엠디(WMD) 부대표로 활동하며 가업승계, 기업매각, 제3자 승계형 M&A 등 기업승계 전반의 법률·세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