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능력 부족 해고, 평가 객관성과 개선 기회 등이 판단 요소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구제명령 가능
8년간 근무한 직장인이 ‘업무능력 부족과 조직 부적응’을 이유로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구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로자 측은 기존 인사평가와 경고 이력, 해고 직전 업무지시 기록 등을 근거로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의 타당성을 다퉜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30대 중반으로 한 회사에서 약 8년간 근무했다. 회사는 신규 팀장이 부임한 뒤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과 조직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사유에는 근태 불량과 업무 성과 부족, 조직 부적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근로자 측은 과거 인사평가와 근무기록을 토대로 해고 사유에 반박했다.
근로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장기간 공식 경고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는 내용과 기존 인사평가 자료, 상사·동료의 평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팀장 부임 이후 작성된 업무지시 메시지와 업무시간 외 연락 기록, 회의 당시 음성자료 등도 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27조는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제26조는 해고예고에 관한 조항으로,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일정 요건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해서 교육이나 경고 등의 특정 절차가 언제나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부진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측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내면서 인사평가 기록과 업무지시 관련 자료, 동료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법률상 ‘진정’이 아니라 구제신청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자료는 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등이 구제 내용이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금전보상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의 노동위원회명과 사건번호, 판정일, 판정서 주문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판정 내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 측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는 판정서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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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