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확인할 사항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인관계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이용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교류 과정, 혼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청구 가능성과 위자료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면서 관계의 시기와 주요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하여 더 다양한 사례는 법무법인 해랑 공식 홈페이지(https://haeranglaw.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에 관한 문의는 대표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작성 2026.09.15 16:04 수정 2026.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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