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리 신청사 공사 중지 10일째… 유물 145점 발견돼

국가유산청, 구체적인 처리절차 질의에 “법령에 따라 처리 예정”

 

 

사진  9월 2일 고은리 신청사 조성공사가 대량의 매장유산 발견으로 중지됐다. 위 부지는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됐는데도 직경 10cm가 넘는 유물들이 밀집 분포한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시민단체 중도본부(대표 김종문)는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된 지 10일째인 9월 11일, 국가유산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도청 고은리 신청사 건립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10만㎡,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추진 중인 약 5,000억 원 규모의 대형 청사 이전 사업이다

 

지난 9월 1일 중도본부가 고은리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유물로 추정되는 물건 97점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당시 발견된 97점 가운데 67점은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되어 복토된 부지에서, 30점은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부지에서 발견됐다. 중도본부는 9월 2일 국가유산청에 발견신고를 하고 현장 확인과 보존조치, 기존 발굴완료·복토부지 및 미발굴부지에 대한 재확인·재조사를 요구했다.

 

9월 6일 추가 발견… 현재까지 유물 145점

그런데 9월 6일 고은리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유물로 추정되는 물건 48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물건은 총 145점에 달한다.

 

중도본부는 “이미 97점의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추가로 48점이 발견됐다는 것은 해당 부지의 매장유산 분포와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견에는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 복토부지뿐 아니라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부지에서도 유물이 발견된 사실이 포함돼 있다.

 

국가유산청, 구체적 조치 묻자 “법령에 따라 처리 예정”

중도본부는 9월 2일 국가유산청에 제기한 민원에서 다음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의 직접 현장 확인 ▲발견자 참여 현장점검 ▲발견물 전문가 확인 ▲67점 발견 복토부지 재확인 ▲30점 발견 미발굴부지 재조사 ▲기존 조사 및 정밀발굴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확인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9월 9일 회신에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사중지 등의 조치사항은 매장유산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중도본부가 요구한 구체적인 보존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시민들의 의문에 답할 수 없다”며 “공사 중지 10일째인 지금 국가유산청이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도본부는 고은리 신청사 부지에서 추가적인 유물 발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존 조사 결과만을 전제로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현장 확인과 필요한 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 2026.09.12 19:43 수정 2026.09.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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