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축협과 ‘경축순환농업’ 확대…가축분뇨 자원화 강화

경기도-농협중앙회(경제지주 경기본부)-경기 농·축협의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노력

경기도가 농·축협과 협력해 연간 811만 톤 규모로 발생하는 도내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확대에 본격 나선다.


     경기도, 농·축협과 손잡고 가축분뇨 자원화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나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6년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경식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 의장, 최재학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부의장과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해 경종농가의 농경지에 다시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종농가는 곡식과 채소, 과일, 화훼 등 식물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소·돼지·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추미애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한 의미 있는 약속”이라며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 농·축협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경기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어 “사료값과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경축순환농업은 경종농가의 비료비와 생산비 부담,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및 환경 부담을 서로 연결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또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서명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 농·축협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긴밀한 협력체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해 작물재배 농가의 농경지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축산농가는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경종농가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퇴·액비의 생산과 유통, 이용을 연계하는 상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농경지의 토양 비옥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홍보를 담당한다. 농협중앙회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과 경종농가 간 연계 및 지원을 맡고,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는 경종농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는 퇴·액비 품질과 유통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약 1만 농가가 한육우와 젖소, 돼지, 닭 등 약 4,74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약 811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82%에 해당하는 667만 톤은 퇴비와 액비, 재생에너지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화방류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농업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퇴·액비 유통전문 조직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축분뇨 자원화와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생산한 퇴·액비를 실제 농경지에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토양 비옥도를 개선하기 위한 농경지 환원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도는 현재 3,318㏊인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와 경운 지원 대상 면적을 2030년까지 5,000㏊로 늘려 약 1,700㏊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종농가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퇴·액비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작성 2026.09.11 18:24 수정 2026.09.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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