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배당 절차’ 실무교육 실시

경·공매 절차부터 배당순위·배당표, 조세채권 안분 등 실무 중심 교육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해 경·공매와 배당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 5일 부천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실시

경기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오는 9월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주택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 범위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관련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공매 기본 절차를 비롯해 경·공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 방법, 조세채권 안분,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 피해자가 실제 경·공매 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경·공매와 배당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사전에 선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4명이 개별 법률상담을 진행해 피해 상황별 권리행사 방법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공매와 배당 절차는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를 적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9.04 19:04 수정 2026.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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