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용품과 여름 잡화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제품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플랫폼의 차단 여부와 재판매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계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물놀이용품과 여름철 잡화 등 20개 제품이다. 검사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전체 검사 대상의 30%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특성상 화학적 위해성과 함께 제품 자체의 물리적 안전성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됐다.
화학물질 검사에서는 어린이용 물안경 관련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25.1배 검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카드뮴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신발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제품과 피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입으로 가져갈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놀이용품에서는 제품의 구조와 내구성 문제가 확인됐다. 일부 어린이용 튜브는 두께가 0.22㎜ 이하로 측정돼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놀이 과정에서 튜브가 손상될 경우 제품의 부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어린이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다.
물안경에서는 버클의 내구성이 충분하지 않아 부품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어린이가 떨어진 부품을 입에 넣을 경우 삼킴이나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작은 부품의 고정 상태 역시 어린이용품 안전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수영복에서는 조임 끈의 고정 상태가 미흡한 제품도 확인됐다. 놀이시설이나 물놀이 기구 이용 과정에서 끈이 걸릴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동시에 단순히 판매 중단 요청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실제 상품이 차단됐는지 여부와 판매자가 계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상품명으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이른바 우회 판매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상품은 국내 사업자가 정식으로 유통하는 제품과 달리 해외 판매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반복적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상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 여부까지 확인하는 이유도 이 같은 유통구조와 관련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어린이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어린이 학용품과 의류·잡화, 우양산·우비, 어린이 샌들과 완구 등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촉감 장난감인 ‘말랑이’를 비롯한 완구류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의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사 품목을 특정 제품군에 한정하지 않고 계절별·품목별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지만 어린이용품에서는 안전성 검증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작은 부품의 이탈, 끈과 장식물의 구조적 위험은 가격 경쟁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부적합 제품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중단 요청과 실제 차단 여부 확인, 재판매 여부 감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의 판매자와 상품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의 사후검사만으로 모든 위험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 역시 어린이용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디자인보다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제품 정보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와 정부·지자체의 검사체계, 소비자의 정보 확인이 함께 작동하는 안전관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