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 원상복구, 토지 형질변경과 환경법 검토 중요

 

농지나 임야, 개발사업 부지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토사를 반입해 성토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의 배수와 토양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법성토 원상복구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성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관련 인허가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 규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성토의 목적과 규모, 토지의 용도 및 행정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법성토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목, 성토의 규모 및 방법, 관련 인허가 또는 신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관계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이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이나 추가적인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성토로 인해 주변 토지의 배수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법성토 원상복구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토지의 기존 상태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항공영상, 측량자료, 토지대장 및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절차, 실제 성토 행위 및 책임 주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접 토지 소유자는 성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피해 범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진앤리법률사무소는 불법성토 원상복구와 개발행위 관련 행정분쟁, 토지 이용 및 환경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 현황과 성토 경위, 관련 인허가 및 행정처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상복구 의무와 민사상 책임 여부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환경팀은 "불법성토 문제는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과 환경·민사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성토가 이뤄진 경위와 관련 인허가, 토지의 기존 상태 및 실제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지와 관련된 원상복구 분쟁은 행정절차와 민사상 권리관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다. 원상복구 명령이나 인접 토지 피해가 문제된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용되는 법령과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jinlee.co.kr/) 또는 전화상담(02-6205-0217)을 통해 가능하다.

 

광고책임 : 진실 변호사

작성 2026.08.25 15:03 수정 2026.08.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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