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가 부른 비극”… 노동계, ‘20대 하청 사망’ HL그룹 총수 고발

HL만도 직원 직접 지시 정황 포착… 대책위 “도급 아닌 불법파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부모님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인천데일리 DB

원청 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협력업체 직원의 비극을 두고 노동·시민사회가 그룹 최고경영진을 향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HL만도 평택공장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법률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원청인 HL만도 법인 역시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참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HL만도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외주 노동자 김승모씨가 가동 중이던 장비에 신체가 끼이며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HL만도 조성현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가 정상 작동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의 시선은 전문경영인을 넘어 그룹 총수로 향했다. 정 회장이 지주사인 HL홀딩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인 데다 HL만도의 사내이사 직을 겸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책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경영책임자’라는 이유에서다.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만큼 하급 협력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고 당시의 근무 환경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수면 위로 올랐다. 숨진 김씨의 소속은 외주사인 피아로딕스였지만, 현장에서는 HL만도 관계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처리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대책위는 이를 도급의 탈을 쓴 전형적인 불법 파견 행위로 규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안전 관리의 주체가 모호해진 탓에 젊은 노동자가 희생됐다”며 “그룹 최고위층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명확한 법적 책임을 가려내야만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성 2026.08.24 12:19 수정 2026.08.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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