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이하 보증금 3200만원, 임대료 25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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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총 1973가구 규모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세대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SH는 20일 세곡·강일·마곡 등 서울 시내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1973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비어 있는 잔여 공가 409가구와 향후 퇴거자 발생 시 순차 입주할 예비 입주자 1564가구로 구성된다.
보증금 3200만 원·월세 25만 원부터… 평형별 임대 조건 차등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전용면적과 단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용 39㎡ 이하: 평균 보증금 3200만 원, 월 임대료 25만 원선
전용 49㎡ 이하: 평균 보증금 5200만 원, 월 임대료 34만 원선
전용 59㎡ 이하: 평균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38만 원선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임대 조건으로 공급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자산 요건 충족해야… 신생아 가구 세제 지원 및 기준 완화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8월 20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상계장암지구는 별도 거주지 조건 적용)
기본 자격 요건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자산 요건이 10~20%포인트 완화된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면적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과 1순위 조건도 달라진다.
전용 50㎡ 미만은 경쟁 시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되며, 해당 자치구 또는 연접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다.
전용 50㎡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로 순위가 결정되며,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자격을 얻는다.
31일부터 인터넷 청약… 내년 3월부터 입주 시작
청약 접수는 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SH 본사 2층 대강당에서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후순위 접수는 9월 16일 인터넷으로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SH는 서류심사 대상자를 10월 12일에 발표하고, 자격 검증을 거쳐 2027년 2월 15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식 입주는 2027년 3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예비 입주자의 입주 시기는 개별 통보된다. 단지별 배치도와 평면도 등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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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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