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또 있었다…같은 경찰관 긴급체포

장미란 씨 사건 이어 또 다른 실종신고도 부적절 종결 정황…경찰, 과거 담당 사건 전수조사

가족 재신고 뒤 수색 재개했지만 두 번째 실종자 숨진 채 발견…초기 대응·종결 절차 도마

경찰청 관리자 승인제 추진…‘담당자 단독 해제’ 막고 실종자 안전 확인·전산기록 검증 강화

리더경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또 있었다…같은 경찰관 긴급체포

 

장미란 씨 사건 이어 또 다른 실종신고도 부적절 종결 정황…경찰, 과거 담당 사건 전수조사

 

가족 재신고 뒤 수색 재개했지만 두 번째 실종자 숨진 채 발견…초기 대응·종결 절차 도마

 

경찰청 관리자 승인제 추진…‘담당자 단독 해제’ 막고 실종자 안전 확인·전산기록 검증 강화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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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 실종사건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제 안전 확인과 사건 종결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제주 30대 여성 장미란 씨 장기 실종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이 한 건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씨의 최초 실종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실종자의 실제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두 번째 실종자는 가족의 재신고 이후 다시 시작된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리했던 과거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도 달라졌다.

 

당초 쟁점은 담당 경찰관이 장씨의 실종신고를 어떤 근거로 종결했는지에 집중됐다. 그러나 별도의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개별 경찰관의 책임을 넘어 경찰의 실종사건 종결·관리·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대됐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 약 2시간30분 만에 종결

 

장미란 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됐다.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주변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사건은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

 

당시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됐고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통신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자의 실제 안전이 확인됐는지, 어떤 근거로 사건과 현장 수색이 종료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다.

 

장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다시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을 재개했다.

 

하지만 최초 신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실종자의 초기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일부 CCTV 영상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사라지면서 행적 추적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사건에서 잘못된 초기 판단은 단순한 행정 착오에 그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CCTV와 목격정보 등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실종사건에서는 신고 초기의 위치정보 확인과 수색, CCTV 확보 등 신속한 대응이 이후 행적 추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기록도 쟁점…입력·삭제 과정 수사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장씨와 관련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 문제도 불거졌다.

 

당초 관련 내용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조사에서는 장씨 관련 관리자료가 입력됐다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수색 등 사건 처리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수사는 단순히 ‘왜 사건을 종결했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내용을 입력했고, 어떤 절차로 사건을 해제했으며, 관련 전산기록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이 문제는 향후 제도 개선에서도 중요하다.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더라도 담당자가 입력한 정보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관리자가 무엇을 근거로 진위를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직무유기에서 긴급체포로…전산기록 관련 혐의까지 확대

 

제주경찰청은 두 번째 실종사건의 종결 문제를 추가로 확인한 뒤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직무유기뿐 아니라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포함됐다.

 

이는 수사가 단순한 업무 태만 여부를 넘어 실종사건 관련 전산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해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사건의 처리 과정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입력·해제·삭제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적용한 혐의다.

 

A 경장의 최종적인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

 

리더경제는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혐의와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구분해 보도한다.

 

 

제주경찰청은 장미란 씨 사건과 별도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담당 경찰관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해제·삭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과거 담당 실종사건 전수조사…“또 있었나” 확인

 

경찰의 조사는 현재 확인된 두 사건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리했던 과거 실종사건을 다시 확인하며 유사한 종결 사례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핵심은 실종자의 실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해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다.

 

전산기록의 입력·변경·삭제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현재 확인된 두 사건만의 문제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경찰이 한 담당자의 과거 사건까지 다시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실종사건의 처리 논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경찰청, ‘담당자 단독 해제’ 막는다…관리자 승인제 추진

 

제주 실종사건에서 사건 종결 절차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핵심은 담당자가 실종사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었던 구조에 관리자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리자의 사건 검토 절차가 있더라도 시스템상 최종적인 실종 해제를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었다.

 

개선 방향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이다.

 

담당자 실종 해제 요청
→ 팀장·과장 등 관리자 확인
→ 해제 사유와 입력내용 검토
→ 관리자 최종 승인
→ 실종사건 해제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했던 최종 해제 단계에 두 번째 확인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다.

 

다만 2026년 8월 23일 현재 이 절차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시행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관리자 승인제를 시행했다’가 아니라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실종사건 해제 절차 개선 방향. 담당자의 해제 요청 이후 팀장·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 리더경제 재구성

 

 

제주경찰청도 먼저 절차 강화…112 단독 종결 차단

 

제주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의 시스템 개편에 앞서 자체적인 실종사건 처리 절차도 강화했다.

 

112로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 비대면 방식으로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판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해야 112 처리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한 것이다.

 

핵심은 112 신고 처리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다.

 

전화 등을 통해 안전이 확인됐다는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112 신고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종사건 관리 시스템에도 관련 근거와 처리 내용을 남기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번 사건에서 전산상 입력·삭제 과정까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관리자 한 명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는지를 사후에 추적할 수 있는 기록관리 체계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긴급 대응…추가 허위 종결 여부 확인 지시

 

사건은 제주경찰청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경찰청에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동일 경찰관이 처리한 별도의 실종사건에서 다시 문제가 확인되면서 단순히 개인의 형사책임을 규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점검 범위는 실종신고 접수부터 위험도 판단, 초기 수색, 안전 확인, 사건 해제, 전산기록 관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에서 실제로 어떤 개선안이 제시될지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한 경찰관의 일탈’인가 ‘시스템의 허점’인가…전수조사가 가른다

 

이번 사건에서 개인의 형사책임과 경찰 조직의 제도적 문제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허위 종결 의혹의 직접적인 책임은 A 경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가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 이번 사건을 근거로 전국의 실종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일반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반면 동일 경찰관이 담당한 별도의 실종사건에서도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점은 경찰의 관리·감독 체계가 왜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묻게 한다.

 

향후 전수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추가 사례가 몇 건인가’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각 사건에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는지, 관리자 보고와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사건 해제와 전산기록 입력·변경·삭제 권한이 적절하게 관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 사례가 발견될 경우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점검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추가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위법 행위 여부와 제도 자체의 허점을 구분해 개선 범위를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과거 처리한 실종사건까지 다시 확인하며 실제 안전 확인과 사건 해제, 전산기록 처리 과정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성인 실종 대응도 다시 시험대…보호와 자기결정권 사이

 

이번 사건은 일반 성인 실종에 대한 제도적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 일정한 범주의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성인 전체를 포괄하는 별도의 성인 실종 법률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성인 실종사건은 아동 실종과 다른 측면도 있다.

 

성인은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생활할 자유와 사생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반면 범죄 피해나 사고, 극단적인 위험 상황 등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사건에서는 신속한 국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성인 실종사건에 일률적으로 강한 개입을 적용하기보다 범죄·사고 가능성, 마지막 목격 상황, 연락 단절 양상 등 객관적인 위험 요소를 종합해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일반 성인 실종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위험도 판단, 초기 수색, 안전 확인, 사건 해제까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종사건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시간’

 

이번 제주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직후에는 CCTV와 목격정보, 이동 경로 등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끝나 삭제될 수 있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질 수 있다.

 

잘못된 종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수색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최초 신고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되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실종사건 대응체계의 핵심은 단순히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데 있지 않다.

 

실종자의 실제 안전이 확인됐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로 검증한 뒤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추진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 역시 처리 속도보다 검증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제주 실종사건이 바꾼 질문…“왜 종결했나”에서 “또 있었나”로

 

장미란 씨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핵심 질문은 ‘왜 실제 안전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종사건이 종결됐는가’였다.

 

두 번째 사건이 확인된 지금 질문은 달라졌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사건이 또 있는가.’

 

그리고 정부와 경찰이 답해야 할 질문도 하나 더 생겼다.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것인가.’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사건을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경찰청도 자체적인 실종사건 종결 절차를 강화했고 담당 경찰관이 처리했던 과거 사건에 대한 재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추가적인 허위 종결 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찰에 주문했다.

 

하지만 제도의 성패는 새로운 결재선을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그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관리자가 이를 검증했는지, 전산기록의 변경과 삭제 과정을 사후에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제주에서 시작된 실종사건이 대한민국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기준을 어디까지 바꿀 것인지가 이제 새로운 쟁점이다.

 

리더경제는 향후 경찰의 전수조사 결과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료출처·자료보도시점

 

자료출처 : 경찰청, 제주경찰청, 정부 관련 공개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도 확인자료 : 2026년 8월 20~23일 제주 실종사건 관련 복수 언론 보도

 

자료보도시점 : 2026년 8월 20~23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8월 23일

 

※ 경찰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 수사 단계이며 최종적인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 언론사 보도는 사건의 최신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공공자료를 활용할 경우 자료별 공공누리 적용 여부와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며, 공공자료에 포함된 제3자 사진·이미지까지 공공누리 이용대상이라고 임의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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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3 14:13 수정 2026.08.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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