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안동 일직·남선·임하면, 의성 단촌면 대상…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

주거용 전액·기타 50% 감면 지원으로 이재민 복구 부담 완화

경상북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홍보 포스터/경북도 제공

도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당 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으며, 감면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 동안 1회에 한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다.


피해를 입은 토지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새로 짓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내용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경북도는 그동안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피해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해 왔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에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총 3,169건이다. 이 가운데 주거용 주택 등에 적용된 100% 전액 감면은 2,749건이며, 그 외 50% 감면은 420건으로 집계됐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8.19 10:34 수정 2026.08.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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