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7,623건·묘소 9,147건…‘포상 이후’ 국가책임 남았다 【정책브리핑 3부】

후손 미확인으로 훈장 못 전한 독립유공자 7,623건…묘소 위치 확인 필요 9,147건

무호적 독립유공자 214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신원 회복과 훈장 전수까지 연결해야

국외 24개국 1,032개 독립운동 사적지 첫 전수조사…중앙지역·학계·재외공관 협업이 관건

리더경제 【광복절 정책브리핑 3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7,623건·묘소 9,147건…‘포상 이후’ 국가책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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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미확인으로 훈장 못 전한 독립유공자 7,623건…묘소 위치 확인 필요 9,147건

무호적 독립유공자 214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신원 회복과 훈장 전수까지 연결해야

국외 24개국 1,032개 독립운동 사적지 첫 전수조사…중앙지역·학계·재외공관 협업이 관건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대한민국이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정부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 경축행사를 준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대행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중앙경축식 개최를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그러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경축식과 정부포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확인해 포상한 뒤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하고, 유공자의 법적 신원을 회복하며, 묘소와 독립운동 기록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일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국가예우가 완성될 수 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 이후 남아 있는 후손 확인과 묘소 찾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국외 사적지 보존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독립유공자 1만8776명…포상은 예우의 출발점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정부 포상을 받은 전체 독립유공자는 1만8776명이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의 공적을 심사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공훈전자사료관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포상 연도와 훈격, 운동계열, 본적지, 공훈록과 관련 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포상은 국가가 한 사람의 독립운동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다.

하지만 상당수 독립유공자는 포상이 결정됐음에도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묘소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포상 인원만으로 보훈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하는 일과 함께 이미 포상된 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훈장을 전수하며, 묘소와 기록을 보존하는 후속 행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후손 미확인 7,623건…훈장도 전달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공개 명단에는 총 7,623건이 등록돼 있다.

이 명단은 독립운동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명단에 포함된 유공자의 후손은 제적부와 족보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국가보훈부에 후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의 확인과 등록 절차를 거치면 미전수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다. (공훈전자사료관)

후손을 찾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확인이 아니다.

독립운동가가 남긴 공적을 실제 가족에게 알리고, 국가가 인정한 명예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역사 복원의 과정이다.

그러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가명이나 이명을 사용했거나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일제강점기와 광복 전후의 혼란으로 호적과 가족관계 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손 확인이 쉽지 않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후손은 국내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러시아·미국·일본 등 국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경우 현지 기록기관과 재외공관, 재외동포사회가 보유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후손의 신청만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외 행정자료와 독립운동 사료를 연계해 후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묘소 위치 확인 필요 9,147건…국민 제보도 중요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묘소찾기’ 공개 명단에는 2026년 8월 15일 확인 기준 9,147건이 등록돼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 명단을 통해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를 공개하고 있다. 묘소 위치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국민이 제보하면 국가보훈부가 현지 조사 등 묘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확인하는 일은 단순히 매장 장소를 기록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묘소 위치가 확인돼야 훼손 여부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후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정비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또는 이장 문제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후손찾기 7,623건과 묘소찾기 9,147건을 단순히 더해 미확인 독립유공자의 전체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명단은 작성 목적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독립유공자가 양쪽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 한 유공자가 후손도 확인되지 않고 묘소 위치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훈전자사료관)

공개 명단은 후손 또는 묘소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기사나 연구자료에서 해당 수치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 날짜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214건…법적 신원도 국가가 회복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직계후손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만들어지지 않아 오랜 기간 법적 신원이 온전히 정리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처럼 무호적 상태로 남아 있는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공훈전자사료관의 ‘가족관계창설 독립유공자’ 공개 명단에는 총 214건이 등록돼 있다. (공훈전자사료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행정서류를 새로 만드는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를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대한민국의 공적 신분기록에 제대로 남지 못했던 독립유공자에게 법적 이름과 신원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이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독립유공자 포상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후손 확인, 훈장 전수, 유족 등록, 묘소 확인이 각각 분리된 사업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독립유공자를 중심으로 포상 이후의 모든 절차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포상은 확정됐지만 후손과 묘소가 확인되지 않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필요한지, 훈장이 전달됐는지, 공훈록과 관련 사료가 디지털화됐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기록이 잊힌 독립운동가를 되살린다

독립유공자 발굴은 중앙정부의 행정자료만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지역 신문과 향토자료, 학교 학적부, 법원 판결문, 종교단체 기록, 문중 자료, 일기와 편지, 구술 증언 등에는 중앙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국립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는 2026년 2월 26일 제15차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고, 독립운동 공적을 조사한 710명을 국가보훈부 포상 대상으로 신청했다.

연구소가 2019년부터 15차례에 걸쳐 포상을 신청한 인원은 누적 6,191명이다. (인하대학교)

다만 포상 신청은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최종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와 자료 검증, 결격사유 확인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최종 포상 여부와 훈격이 결정된다.

그럼에도 대학과 지역 연구기관이 독립운동가 발굴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립운동은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와 기록을 가장 잘 아는 대학, 문화원, 향토사 연구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지역 조사기관에 공적조사 기준과 자료 검증방법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조사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발굴한 자료도 개별 기관에만 보관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야 다른 지역과 연구기관이 교차 검증할 수 있다.

 

포상 범위 확대와 심사 신뢰성 함께 확보해야

독립운동가 발굴이 확대될수록 포상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중요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6월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에 관한 발표와 토론, 참가자 의견 청취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청회 개최가 곧 새로운 심사기준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심사기준이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여성독립운동과 학생운동, 노동·농민운동, 교육·언론·문화운동 등의 공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적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독립운동가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단편적인 자료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포상이 이뤄져서도 안 된다.

자료의 신뢰도와 작성 시점, 작성 주체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기록을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심사 결과의 주요 판단 근거도 개인정보 보호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포상제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새로운 사료가 발견된 경우 유족이나 연구자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미 내려진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인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외 24개국 1,032개 사적지…3년간 첫 전수조사

독립운동의 무대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과 무장투쟁, 외교·교육·언론운동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개됐다.

국가보훈부는 중국·일본·미국 등을 포함한 24개국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개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3년간 단계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안전정보센터)

국외 사적지는 현지 개발사업과 건물 철거, 소유권 변경, 자연 훼손 등으로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주소 체계가 바뀌거나 기존 건물이 철거되면 과거 조사자료만으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지 주민과 소유자가 해당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해 보존 필요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수조사는 사적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확한 위치와 현재 소유관계, 건축물의 보존 상태, 관련 독립운동가와 사건, 사진과 영상, 훼손 위험도,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일정한 기준으로 기록해야 한다.

훼손 위험이 높은 사적지는 긴급보존 대상으로 분류하고, 현지 정부와 재외공관, 한인단체, 국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형 보존이 어려운 장소는 정밀 촬영과 3차원 기록, 디지털 복원, 다국어 해설자료를 통해 역사정보를 남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후손에게는 명예회복, 국민에게는 공공기록

독립유공자 후손찾기와 묘소 확인은 특정 가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후손에게는 조상의 독립운동 공적을 확인하고 미전수 훈장을 전달받는 명예회복의 과정이다. 법령상 유족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과 심사를 거쳐 보훈 지원제도와 연결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는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과 활동을 교육하고 기념할 수 있는 역사자산이 된다.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활동 장소를 학교 교육과 지역 기록관, 전시, 역사길, 디지털 지도에 활용하면 주민과 미래세대가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검증된 공공기록을 통해 잘못되거나 과장된 역사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역사 콘텐츠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원문 사료와 출처, 실제 기록과 재현 이미지의 구분이 더욱 중요하다.

국가가 공훈록과 판결문, 수형기록, 사진과 신문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공개하면 역사 왜곡을 줄이고 연구와 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국가예우 완성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 과제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예우를 포상 이후까지 완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유공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포상과 후손 확인, 훈장 전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묘소 위치, 유족 등록, 공훈록과 사료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현재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면 중복조사를 줄이고 후손이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독립운동 기록 전수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 문화원, 기록관, 향토사 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예산과 전문인력, 공통 검증기준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해외 거주 후손과 국외 독립운동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재외공관과 재외동포단체, 현지 기록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외 후손이 국내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 확인과 자료 제출, 훈장 전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경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이 후손과 묘소 관련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 내용의 검증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매년 신규 포상 인원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후손 확인 건수와 훈장 전수 실적, 묘소 위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국외 사적지 조사와 보존 결과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포상 건수만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정책의 전체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름을 찾고, 가족과 훈장을 연결하며, 묘소와 기록을 보존하는 전 과정이 정책 성과지표에 포함돼야 한다.

 

광복의 기억, 사람과 기록을 연결할 때 완성된다

제81주년 광복절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는 날인 동시에 아직 국가의 기록과 예우가 닿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는 날이다.

2026년 6월 기준 1만8776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사례와 묘소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직계후손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법적 신원을 온전히 갖지 못했던 독립유공자도 국가의 직권 창설을 통해 뒤늦게 대한민국의 공적 기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가가 포상장을 수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후손에게 훈장을 전하며, 독립운동가의 법적 신원을 회복하고, 묘소와 기록을 다음 세대에 남길 때 예우는 비로소 완성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연구기관, 재외공관과 국민이 함께 독립운동의 마지막 기록을 찾아 연결하는 일은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신뢰를 지키는 미래정책이다.

광복의 기억이 행사장의 기념에만 머물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과 가족, 묘소와 기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81주년 광복절 이후 국가보훈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자료출처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국립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 행정안전부

자료보도시점 및 통계 기준 :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 2026년 6월 기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공개 명단 : 2026년 8월 15일 확인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묘소찾기 공개 명단 : 2026년 8월 15일 확인

공훈전자사료관 가족관계창설 독립유공자 공개 명단 : 2026년 8월 15일 확인

국립인천대학교 「제15차 독립유공자 710명 포상신청설명회 개최」 : 2026년 2월 28일 공개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 개최」 : 2026년 6월 8일 공고, 2026년 6월 23일 개최

국가보훈부 국외 24개국 1,032개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조사 계획 : 2026년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대행 기술능력평가 결과」 : 2026년 5월 8일

기사 자료 확인시점 : 2026년 8월 15일

 

※ 공훈전자사료관의 후손찾기·묘소찾기·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명단은 각각 작성 목적이 다른 행정목록입니다. 동일한 독립유공자가 여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해 전체 미확인 독립유공자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공훈전자사료관 공개 명단은 후손과 묘소 확인, 자료 정비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치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 날짜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대학과 연구기관이 국가보훈부에 제출한 포상 신청 인원은 정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인원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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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15 15:18 수정 2026.08.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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