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에 휴원 신고를 낸 인천 강화군의 한 입시학원이 학생 1명당 3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받아오며 100명을 기숙형 학원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11일 인천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강화군 길상면 소재 대입 입시학원 대표인 60대 A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해당 학원을 일반학원으로 등록하고 4월부터 운영하려다 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문을 닫겠다며 휴원 신고를 제출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학원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가 신고 내용과 달리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숙소에 머물며 수업을 듣는 등 일반학원이 사실상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강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육지원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등록 학생은 약 100명이다. 이들은 1인당 3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실제 시설과 운영 상태가 홍보 내용이나 등록 당시 기대와 달랐다며 퇴소와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 B양은 “부산에서 기숙학원을 알아보다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 등록했다”며 “홍보 내용과 달리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아 입소 다음 날 바로 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직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공동 형사고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률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은 지난달 22일부터 학원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원 등록 말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