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렉트세무회계 허재홍 세무사와 조하나 세무사 칼럼] 상속세 조사가 곧 '사전증여 조사'인 이유

상속세 조사 중 발견된 사전증여, 증여세 취소·환급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본 칼럼은 셀렉트세무회계 허재홍 세무사와 조하나 세무사가 제공한 것으로, 상속세 조사 중 발견된 사전증여, 증여세에 대해 취소·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법을 널리 알려 드리고자 제공하는 칼럼이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며, 국세청은 상속재산 누락 여부와 재산 평가의 적정성,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피상속인의 재산변동,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 내역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계좌이체나 재산 이전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합산한다. 이때 생전 증여 내역이 뒤늦게 확인되면 증여세에는 두 종류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증여세액의 20%)와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연 8.03% 상당)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뿐 아니라 별도의 증여세 고지서까지 받게 되어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세법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이는 사망 직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공제(증여세액공제)에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대비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사전증여는 대개 신고·납부 이력이 없는 무신고 증여이므로, 공제 대상 자체가 아예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취소·경정 및 환급이 가능하다. 첫째, 애초에 증여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사전증여로 의심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 정당한 사유(병원비 대납금 반환 등)로 소명에 성공해 과세를 면한 예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조사 단계 또는 불복 단계에서 자금의 실질 흐름과 성격을 입증하면 처음부터 증여세 부과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둘째, 신고기한 내 재산을 반환한 경우다. 수증자가 금전 외의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미 결정된 후의 반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 폭이 좁다. 

 

셋째, 법원 판결에 따라 증여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로 한다. 같은 맥락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넷째,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다. 증여 시점에는 통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그 증여가 취소되고 판결에 따라 실제로 증여받았던 금전이 국가에 귀속돼 체납세액에 충당되는 등 원상회복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충당 범위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예외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이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이므로 개별 사안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상속세 산출 과정에서 증여세액공제나 세액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앞서 본 것처럼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깎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경정 단계에서 공제 한도 계산이나 합산 대상 재산 범위 산정이 잘못되면 상속세뿐 아니라 관련 증여세 부분까지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크게 두 갈래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세불복 절차다.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경정청구다. 이미 신고·납부했거나 결정·고지된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판결 확정이나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 유류분 반환 등은 대체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청구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가 드러났다고 해서 부과된 증여세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계좌이체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신고기한 내 반환·법원 판결·사해행위취소 등 세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소와 환급의 길이 열려 있다. 각 사유마다 요건과 청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공제 한도 계산까지 함께 얽혀 있어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금출처와 증여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부과처분 이후에도 조기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불복·경정청구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상속세 사전 조사 대응, 조세불복, 증여세 경정청구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오래된 체납 국세를 탕감받도록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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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합뉴스 기자 yko777@naver.com
작성 2026.08.12 11:25 수정 2026.08.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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