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부담 덜고 안심 일상 지원

2026년 8월부터 1년간 보장…지적·자폐장애인 대상 지원 지속

[사진: 구청 직원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모습, 서울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 속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성동구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갱신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이나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다.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민간 보험을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년 차에 접어든 올해 사업의 보장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재신청에 따른 행정적 번거로움 없이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

 

새롭게 성동구로 전입했거나 이전 사업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 전화 02-2286-5438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2년 차로 이어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성동구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민간 보험 가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도 배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었다.

 

배상책임보험 지원은 이러한 위험을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으로 보완하려는 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밖의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역할이 기대된다.

 

성동구는 이번 갱신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일상과 사회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대상자의 자동 갱신과 신규 대상자를 위한 별도 신청 기간 운영을 병행해 보험 지원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성동구의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밀착형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작성 2026.08.07 08:18 수정 2026.08.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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