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점 창업 피해 예방 당부…“계약 전 서류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수익 과장·중요서류 미제공·계약 서두르기 등 피해 원인...자료 확인 필요

경기도가 창업컨설턴트를 통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관련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진행하면서 가맹본부와 백화점·아울렛 등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을 비롯한 주요 조건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당초 예상보다 일찍 매장에서 퇴점하게 되면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 한 가맹희망자는 창업컨설턴트로부터 “7~8년 동안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 4천500만 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지만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는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권리금 등을 포함해 1억3천만 원을 지급한 뒤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일부 창업컨설턴트와 가맹본부 사이의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일부 컨설턴트는 가맹본부와 연계돼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관계임에도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고 있어 가맹희망자가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컨설턴트가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는 등의 말로 계약을 서두르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간의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과 수익, 계약기간 등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구두로 전달돼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분쟁이 발생한 뒤 가맹본부가 창업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관련 책임을 컨설턴트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어 가맹점주가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컨설팅 수수료와 컨설턴트·가맹본부 간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구두로 설명받은 사항은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상 매출액은 서면으로 제공받아 산정 근거까지 확인하고 실제 영업이 가능한 기간과 향후 권리금 회수 가능성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계약 조건이나 관련 내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거래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비롯해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031-8008-5555) 또는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은 전자우편(fairtrade@gg.go.kr), 경기도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작성 2026.08.05 19:58 수정 2026.08.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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