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용 건축사, '위반건축물 양성화&용도변경' 일일특강 성황리 종료… '벌금을 월세 수익으로'

- 29일 저녁 AI부동산경제신문 서울지사서 진행… 건물주·투자자 대거 몰려 선착순 조기 마감

- 12년 만의 '양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에 발맞춰… 2026년 12월 시행 대비 '합법화 골든타임' 제시

- 이행강제금 리스크 차단·수익형 용도변경 노하우 공개… 8월 '4주 정규 마스터 과정'으로 열기 이어가

성진용 건축사, '위반건축물 양성화&용도변경' 일일특강 성황리 종료

 

AI부동산경제신문 | 교육·문화

 

지난 29일, AI부동산경제신문 서울지사에서 성진용 건축사의 ‘위반건축물 양성화&용도변경 자산가치 극대화 전략’ 일일특강이 진행됐다.

 

[서울=이진형 기자] 12년 만에 재도입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건물주와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AI부동산경제신문은 지난 29일(수) 저녁 7시 서울 서초구 AI부동산경제신문 서울지사에서 열린 '[일일특강] 위반건축물 양성화&용도변경 자산가치 극대화 전략'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12년 만의 양성화 특별법 통과… "지금이 합법화의 골든타임"

 

이번 특강은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인해 변화된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 그동안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적법화해 주는 제도다.

 

이날 강의를 맡은 성진용 건축사(매경부동산센터 대표교수·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건축물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외관이 아닌 '법적 합법성'에서 나온다"며 "다가구주택의 양성화 대상이 확대되고 근생빌라의 구제 길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벌금)을 안정적인 월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세스 기반 초밀착 실무… '수익형 용도변경' 집중 조명

 

 ‘위반건축물 양성화&용도변경 자산가치 극대화 전략’ 일일특강을 진행하는 성진용 건축사.

 

15인 한정 소수 정예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번 일일특강은 모집 단계부터 건물주, 경·공매 투자자, 디벨로퍼, 공인중개사 등이 몰리며 조기 마감을 기록했다.

 

특강에서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도면과 행정 서류, 지자체 구청 협의 프로세스 등 20년 현장 실무 노하우가 생생하게 공유됐다.

 

성 교수는 특히 구조안전성 확보와 인접 토지 침범 여부 등 심사의 핵심 요소를 짚어내며, "주차장 확보나 소방시설 등은 별도 법령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양성화 신청 전 전문가와의 사전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양성화 완성 시 대출·재산권 행사 원활… '4주 정규 마스터 과정' 개설

 

양성화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이 정상 정리되면 부동산 매매는 물론 금융기관 담보대출 활용,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대폭 원활해진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행정 제재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얻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일일특강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용도변경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무 과정(4주차 정규 마스터 과정)'이 본격 개설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용도변경 자산가치 극대화 전략 정규 과정은 ▲1주차 위반 유형 진단 ▲2주차 양성화 구조안전 실무 ▲3주차 근생 전환 용도변경 ▲4주차 구청 협의 및 현장 답사 등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전문가형 컨설팅 능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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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7.30 10:16 수정 2026.07.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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