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정센터(KIMC), 한·중·일 국제조정 기구 삼각 편대 구축… KIMC·JIMC·SCMC '동아시아 상사분쟁 해결' 협력협정 체결

- 국제조정센터(KIMC) 박노형 이사장, 일본 교토서 JIMC 테즈카 대표와 MOU 서명

- 2022년 中 SCMC 협정 이어 3국 국제조정센터 간 실질적 3자 협력 네트워크 완성

- ‘JIMC 8주년 세미나’서 AI 활용의 법적 과제 발제… '인간의 검증과 책임 전제되어야'

한·중·일 민간 국제조정 기구, 3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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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제조정센터(JIMC) 설립 8주년 기념 세미나 포스터. / 출처=JIMC

 

[서울=이진형 기자] 한국, 일본, 중국을 대표하는 민간 국제조정 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협력협정(MOU)을 체결하며 동아시아 상사분쟁의 조정 해결을 위한 역내 삼각 협력 체계를 완성했다.

 

국제조정센터(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하 KIMC) 박노형 이사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지난 25일 일본 교토 고다이지(高台寺) 이생당에서 일본국제조정센터(Japan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 이하 JIMC)와 국제상사조정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한·중·일 민간 국제조정 기구, 실질적 3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박노형 이사장(국제조정센터 이사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번 협정은 JIMC 설립 8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일환으로 열렸다. KIMC 박노형 이사장과 JIMC 대표인 테즈카 히로유키 변호사(Hiroyuki Tezuka)가 양측 대표로 협정서에 서명했으며, 현장에는 JIMC 모기 철페이(Teppei Mogi) 부대표, 법학계 및 글로벌 조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KIMC는 2022년 3월 중국 상해상사조정센터(Shanghai Commercial Mediation Center, 이하 SCMC)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JIMC 역시 SCMC와 양자 간 협력협정을 동시에 체결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대표 국제조정센터가 양자 협정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3자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

 

박노형 이사장은 서명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서명한 협정은 형식상 양자 협정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한·중·일을 잇는 동아시아 국제조정 네트워크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과거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동아시아 3국 간 국제조정 협력의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으며, 향후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지식 교류를 통해 역내 기업들의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정 내 AI 활용, 단순 기술 아닌 법적·윤리적 문제”… 세미나 주요 발제

 

협정 체결식 직후 열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조정을 향하여(Towards Fair, Impartial and Trustworthy International Mediation)’ 주제의 세미나에서 박노형 이사장은 ‘조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유럽연합(EU) AI법과 싱가포르조정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을 주요 규범적 틀로 제시하며 AI 활용에 따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조정 과정에서의 AI 사용은 단순한 기술적 편의성을 넘어서 비밀유지, 투명성, 인간의 감독, 그리고 조정인의 전문적 책임과 직결된 엄중한 법적 문제입니다.

 

EU AI법의 기본 원칙은 조정기관 및 전문가 단체가 AI 사용 표준 기준을 제정할 때 규범적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라 조정인의 중대한 기준 위반이 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집행 단계에서 승인 거부 등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결코 조정인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인간 조정인의 검증과 책임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최재석 변호사(군법무관 8회, KIMC 자문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함께 패널로 참석한 최재석 변호사(군법무관 8회, KIMC 자문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역시 국제 표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책을 피력했다. 최 변호사는 ▲조정인 및 중재인의 윤리강령 엄격 준수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대체적 분쟁 해결(ADR) 시 주재자 역할의 명확한 분리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원칙을 존중하는 국내 이행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역설해 국내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글로벌 전문가 모인 교토 고다이지… 한중일 통상 분쟁 해결 분기점 기대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의 조정·중재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거 참여해 고도화되는 국제 상사분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뤘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의 대표 조정기구가 촘촘한 교류 협력망을 구축함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내 기업 간 무역 및 투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나 중재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Mediation)’ 제도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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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7.27 12:13 수정 2026.07.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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