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원, 의사 출신 변호사의 의학·법률 통합 분석으로 의료소송 대응

 

의료소송과 의료행정소송 등 의료 관련 분쟁을 주요 업무 분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이원이 의학적 이해와 법률적 분석을 결합한 사건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을 비롯해 의료행정소송, 보험금 청구소송, 교통사고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등 신체적 손해와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이원 대표변호사는 2010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법인 고도에서 의료소송 전담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18년 법률사무소 이원을 개업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직접 검토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과 달리 진료기록, 검사 결과, 수술 과정, 기저질환과 합병증 등 의학적 자료를 토대로 과실 여부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나 치료 당시의 의학적 판단, 의료행위의 시급성 등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의학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의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의무기록과 검사 수치, 영상자료, 수술기록 등을 의료적 관점에서 직접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을 함께 분석해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의료소송·보험·신체 손해 분야 중심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이원은 단순히 법률 규정만 적용하기보다 사건에 포함된 의학적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이를 법적 주장과 입증자료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행정소송과 보험금 청구소송, 교통사고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 역시 질병이나 부상,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의료와 법률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어와 일본어 상담이 가능해 외국인 의뢰인이나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의 소통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이원 대표변호사는 “의료 관련 분쟁은 진료 결과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사와 변호사로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소송은 사건별 진료 내용과 증거자료,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 2026.07.22 10:37 수정 2026.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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