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학계·인권단체, 95세 신천지 총회장 석방 촉구

“95세 고령자 구금은 인간 존엄성 훼손”… 국제사회 우려 잇따라

유럽 종교학계·국제 인권단체, 국제 인권 기준 따른 재검토 촉구

신천지예수교 로고.[사진 제공=신천지예수교]

 

유럽 종교학계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95)의 석방을 촉구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 종교학계는 이번 구속이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9회 유럽종교학회(EuARe) 연례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신흥종교연구소(CESNUR) 대표인 마시모 인트로비녜 박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폭력이나 살인 등 중범죄 위험이 없는 한 80세 이상 고령자를 구금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며, 필요한 경우 가택연금 제도를 활용한다”며 “이번 사건은 정당법 위반 혐의임에도 95세의 고령자를 구금한 것으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의 ‘만델라 규칙’ 등 국제 기준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럽종교간포럼(EIFRF)의 에릭 루 대표도 “95세 고령자의 수감은 인간 존엄성 존중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이 사안을 신속히 재검토해 한국의 국제적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며, 이 총회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한 프랑스 소재 국제 인권 NGO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를 비롯한 단체들은 최근 열린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신천지에 대한 초국가적 차별의 심화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공동 서면성명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25년 말부터 일부 정치권이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정교 유착으로 비판하면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범죄조직으로 지칭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낙인과 주장이 유럽 현지 신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지난 6월 24일 구속이 이뤄졌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유럽 종교학계와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와 석방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성 2026.07.19 11:33 수정 2026.07.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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