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의 습격' 옥정중앙역 디에트르/초등생 기절시킨 포천 현수막/파주 점령한 분양 현수막

- 법 위에 선 대방건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불법 광고물·무단 점용… ‘안전은 뒷전’

- 초등생 목 겨눈 포천 불법 현수막... 아이의 목을 낚아챈 살인 병기

- 파주 점령 불법 분양 현수막... 제2, 제3의 포천 사고 예고

[에콜로지 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간 무단 광고물 설치와 불법 가설건축물 운용으로 지역 사회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인 대방건설이 브랜드 인지도에 걸맞지 않게 기본적인 준법정신조차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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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모든 상업용 광고물은 사전 승인이 필수지만, 대방건설 측은 이를 비웃듯 무분별한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곳 현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대형 현수막과 인도에 박힌 무단 가설물들은 언제든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잠재적 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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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관계자는 “계도와 지도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건설사의 불법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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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포천 송우리 사거리.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보이지 않는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기절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행자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는 방치된 불법 현수막 앞에서 아이의 목을 낚아채는 살인 병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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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은 양주와 포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파주 거리 곳곳을 점령한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들, 도로와 교차로마다 팽팽하게 당겨진 이 현수막 줄들은, 제2, 제3의 포천 사고를 예고하며 시민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작성 2026.04.27 09:42 수정 2026.04.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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